시행일 2026. 10. 1.
KinderString으로 결제한 수강료는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의 교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합니다.
| 환불 요청 시점 | 환불 금액 |
|---|---|
| 그 달 수업 시작 전 | 낸 수강료 전액 |
| 그 달 수업의 1/3이 지나기 전 | 낸 수강료의 2/3 |
| 그 달 수업의 1/2이 지나기 전 | 낸 수강료의 1/2 |
| 그 달 수업의 1/2이 지난 뒤 | 환불하지 않음 |
수업이 지난 정도는 그 달 전체 수업 횟수 중 이미 진행한 횟수로 계산합니다.
학원이 문을 닫거나 수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수업을 못 하게 된 날부터 남은 기간만큼 날짜 비율로 계산해 환불합니다.
휴원 중인 달은 수강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. 이미 결제한 달에 휴원하는 경우에는 위 1번 기준으로 환불합니다.
설정 > 결제 관리에서 등록 카드를 해지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자동결제되지 않습니다. 이미 결제된 수강료는 위 기준에 따라 환불합니다.